'130억 원대' 창원 성산구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주범이 재차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일 공인중개사 ㄱ(57) 씨의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항소를 기각했다. 

ㄱ 씨는 ㄴ(58) 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오피스텔 보증금 1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었다.

오피스텔 주인 행세를 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사기죄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었다.

ㄴ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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