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불기소 권고 비판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에 △이재용 즉각 구속 기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검찰권 공정한 행사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상당 정도 증거가 확보됐다는 등 이유였다.

그러자 삼성 측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돈 앞에 법조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구속영장 기각도 이재용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인데, 기소까지 하지 말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법의 본때를 보여야 한다. 공정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에게, 그것이 진정한 검찰의 명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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