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의 재판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30일 안인득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4일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인득에 대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과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했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 등은 의학적 관점에서 심신미약일 뿐, 법리적 관점에서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다. 이보다 앞서 안인득이 먼저 상고했다. 안인득은 2심 판결 선고 이튿날인 25일 곧바로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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