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혐의 항소 기각
징역 1년 6월 선고 유지

함양 지리산마천농협(이하 마천농협) 전 조합장이 13억 원가량 비자금을 조성해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강 모(63) 전 조합장과 마천농협 전 전무(56)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전 전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강 씨는 조합장을 지내면서 2010년 2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농협 자금 13억 48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체육대회·선진지 견학 등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상품권을 허위로 지급해 현금으로 교환하고, 직원들에게 급식비를 줬다가 되돌려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받고, 가공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을 이용했다. 비자금 가운데 자동차 대출금·보험료, 개인 적금, 카드 대금 등으로 1억 54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전무는 이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씨는 9년간 조합장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전무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씨와 전무를 비롯해 상무(55), 직원(50), 식품기계 제조·설치업자(51),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공무원(42) 등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낮다며 제기한 검찰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상무는 강 씨와 전무와 함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가담하고,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막지 않고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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