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공원 등 13곳 매입 진행

김해시가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도로·녹지 등 시설 105곳 967만㎡가 자동 폐지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대규모 시설 폐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계획이 없고 난개발 가능성이 작은 시설 도로 138곳, 녹지 4곳, 기타 2곳 등 144곳을 사전 폐지한 바 있다. 시는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재정계획을 수립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6일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특히, 난개발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필요한 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임호공원(임호산)을 비롯한 13곳 56만㎡ 규모로 보상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예산 105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 역시 주민 수혜도·필요성·지역 여건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5년까지 20개 노선, 11.7㎞ 구간에 1348억 원을 투입해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집행이 어려운 가운데 불가피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해 이달부터 용역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따라 봉화·여래·진영·능동·대청·삼계·분산성·남산 등 근린공원 10곳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자 우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형평성,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하반기 적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어산유원지를 비롯해 내덕동·진영좌곤·남해고속도로변 등 완충녹지 해제지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인접지역과 연계, 건축물 용도, 높이 등을 제한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건전한 도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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