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미래통합당·창원 성산) 의원이 창원시가 역점 추진 중인 특례시에 독립적 재정 권한 등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신규 특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미 현행 지방분권법과 지방이양이괄법 등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특례가 추가 부여될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특례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뿐 아니라 실질적 재정특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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