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함안경찰서가 설비 안전관리 소홀로 폭발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4명이 나오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제조업체 사장 ㄱ(54)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ㄱ 씨는 자신이 소유한 함안 시멘트 첨가물 제조업체의 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자 사후조치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5일 함안 법수면 한 시멘트 첨가물 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당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마르지 않은 시멘트로 설비를 만들어 설비 가동 중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폭발한 장비는 시멘트 보조 원료인 실리카를 만드는 '노(爐) 설비'로 확인됐다.

이 장비는 해당 업체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한 달 전부터 설치해 이날 첫 시험가동 중 1시간 만에 폭발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유리 섬유를 용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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