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7000만 원 융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자금 345억 원이 풀린다.

경남도는 올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업종별로 집중 지원해 온 특별자금을 7월부터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신용등급 1~10등급)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도는 기대출자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첩제한을 완화했다.

융자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안팎의 보증료율을 0.8%로 운용한다.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gnsinbo.or.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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