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숙박업소에 내버려두고 간 혐의로 3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3)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2018년 12월 광주 한 모텔에 투숙했다가 생후 6개월 된 친딸을 남겨 둔 채 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치된 딸은 15시간쯤 지나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다만, 재판부는 ㄱ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판결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다음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ㄱ 씨를 수배하는 등 방식으로 찾게 될 예정이다. 징역형이 선고됐으므로 ㄱ 씨가 구속되면, 항소심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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