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25년·12년 선고 "버림받지 않으려는 심리 악용"

어렸을 적 부모와 떨어져 살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악용해 의붓딸을 길들이고 강압적으로 11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계부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 준강간,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ㄱ(5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친모 ㄴ(5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의붓딸을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해바라기센터나 대검찰청, 법원 등에서 한 진술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모두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의 진술 분석도 왜곡된 부분이 없고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 의붓딸의 친구·지인 등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들어맞았다.

ㄱ 씨의 휴대전화를 감식한 결과 성폭행 과정에서 찍은 사진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ㄱ·ㄴ 씨가 주장한 '피해자답지 못함'은 배척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붓딸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당한 행위가 범죄인지도 몰랐다. 어릴 때부터 계부에게 "아빠는 괜찮다"며 길들여져 왔다는 판단이다. 이런 배경에는 의붓딸이 5세까지 할아버지에게 맡겨졌고, 10세까지는 보육시설에 맡겨져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다시는 버림받아선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봤다.

의붓딸은 이를 신고하고 나서 정신·심리적 충격과 보복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ㄱ·ㄴ은 의붓딸의 두려움을 이용해 삶을 철저히 유린했다.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악랄하게 이용해 합동으로 강간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참혹한 범행을 했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와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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