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특수상해 혐의 적용

경찰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계부·친모를 모두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계부ㄱ(35) 씨와 친모 ㄴ(2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 9세 아이를 신체·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송치됐다.

특히 경찰은 ㄱ·ㄴ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기본적으로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면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하게 돼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를 적용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까지 적용하면 2분의 1을 더해 벌하게 돼 있다. 징역 10년이 선고된다고 가정할 때 형이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주치의·변호사 등과 상의해 ㄴ 씨를 조사했다.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일부 도구를 사용한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아이는 신체에 다수 골절의 흔적이 있었고, 심한 빈혈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눈 부위에 멍이 있었고, 손과 발에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목과 등에도 상처가 있었다.

ㄱ 씨는 앞서 지난 13일 구속됐다.

경찰은 프라이팬, 쇠젓가락, 일기장 등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대부분 혐의를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 아동의 진술로 보면 학대는 심각했다. 아이는 창녕 4층짜리 집 발코니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지냈다. 하루 1끼 정도만 밥을 먹는 날도 있었다. 또 물을 채운 욕조에 담겨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학대를 당하기도 했고, 계부가 시켜 지문을 알 수 없도록 프라이팬에 손을 지져야 했다. 쇠로 추정되는 막대기와 빨래 건조대 등으로 맞아야 했다.

특히 아동은 지난달 29일 발을 헛디뎠더라면 위험했을 4층 발코니를 넘어 옆집으로 탈출했다. 이날 창녕 한 도로에서 한 주민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고 신고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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