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원상복구 명령·고발 조치
일부 개발업자 현혹 주의해야

창녕군이 농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흙을 쌓아 메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개발업자와 중간 연락업체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지, 우량 농지를 무료로 성토해주겠다면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

일부 개발업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순환 토사와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 건축현장 반출 토사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메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인근 농지보다 높게 성토해 비가 오면 유실 또는 배수에 지장을 주는 등 우량 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인들은 성토 전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관개용수로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성토해야 한다.

군은 불법 개발업자로 말미암아 농지 소유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주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량행위를 제외하고, 불법 성토나 폐기물 매립이 이뤄진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지주·행위자 모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성토행위는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인접 농지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며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군민이 예방차원에서 감시하고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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