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복(60) 경남단감원예농협 조합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차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또한 합리적 범위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13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17차례 호별방문, 14차례에 걸쳐 모두 19만 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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