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부산시, 기능 강화 목표 '부산경남항만공사법'연구용역 추진

경남으로 확장하는 부산항을 세계 중심항으로 육성하고자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이 추진된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기존 항만공사체제의 개발·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에 나선다.

두 기관은 지난해 5월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 후속조치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용역'을 내년 5월까지 진행한다. 지난 19일 경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는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기존 부산항만공사 이름에 경남을 넣는 수준이 아니라 부산항을 세계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공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특별법 형태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선진 항만관리제도 비교,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개발 정책 참여를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방안 등이다.

정부로부터 부두, 하역부지, 구축물, 하역장비 등 현물출자를 받은 항만시설을 전문경영체제로 운영하는 항만공사제도는 2003년 도입됐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기존 항만공사법으로는 치열한 세계 항만경쟁체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민간기업의 수익성 개념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에서 정부가 출자한 국가공기업인 항만공사가 운영되고 있다.

세계 6위 컨테이너항만(환적물량 기준 2위)인 부산항은 진해지역에 제2신항이 완공되면 유라시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도 항만물류과는 "기존 부산항만공사를 글로벌 항만운영사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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