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 범죄 취지로 주장
유족 측 "재판부 사형 선고를"
여성단체 "스토킹처벌법 시급"

창원 고깃집 여성 사장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3)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60대 식당 주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ㄱ 씨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평소 이성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또 자신을 홀대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평소 피해자는 '밤 10시 이후 장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ㄱ 씨는 사건 전날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있는 모습을 보고, 다음 날 오전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살해했다"고 했다.

ㄱ 씨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날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들은 이 사건이 계획적이며,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은 법정에 선 ㄱ 씨를 보자 분통을 터트렸다.

유족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 2월께부터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한다', '여시같이 하지 마라' 등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새벽부터 종일 전화를 걸기도 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자세히 몰랐다고 했다.

한 유족은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살인죄 양형기준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큰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15~20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18년 이상~무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계획적 살인'은 가중 요소다.

이날 여성단체도 공판을 방청했다. 여성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스토킹 범죄를 규정한 법은 없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30일 구류, 2000~5만 원 과료로 벌하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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