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아동 학대 범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이란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해 해당 사범의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하게 한 제도다. 현재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폭력이나 약물, 가정폭력 사범 등에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피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이 아닌 일반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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