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양식업계를 위해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어업인 부담분 50%의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지원 한도를 주계약 가입 때 250만 원에서 400만 원, 특약보험 가입 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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