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체·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도는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의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90%를 지원한다.

보급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38종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27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26종이다.

지원을 받고 싶은 이는 서류를 준비해 19일까지 주소지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우편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at4u.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심사를 거쳐 21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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