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경찰개혁 토론회 개최
전문가 "지자체와 협력 장점"
경남 특성 고려한 도입 제언

경남경찰이 학계와 함께 경찰개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한국안전연구학회와 함께 29일 오후 2시 경남청 4층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남경찰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관심을 끈 주제는 강소영 건국대 교수가 발제한 '경남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이었다.

자치경찰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해 경찰사무 일부를 나누는 제도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아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지역특성 고려해 도입해야 = 강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각종 통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경남 사회조사 통계결과표를 보면 학교 주변 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이 36.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제, 통영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교통체증 등에 불만이 높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나 늘었다.

강 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자치경찰이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 문제를 개선하는 데 경찰이 사고 통계를 내고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호체계와 교통시설을 고치는 등 지자체 역할도 크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사업을 진행할 때도 경찰 예산이 부족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그는 제주 자치경찰이 이미 교통질서 정립, 학교폭력 대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를 융합하거나 예산을 통합해 업무 효율을 올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자치경찰이 운영하는 학교안전전담경찰(SSPO)은 학교폭력문제만 다루지 않는다.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근처 불법 주정차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식품안전 등 학교안전 문제를 종합 관리한다.

◇독립성 침해, 업무영역 충돌 해결해야 = 강 교수는 자치경찰제 쟁점들을 짚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 문제는 시도경찰위원회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오히려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독립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업무영역 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홍 의원 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지방경찰청 등 지방조직은 계속 둔 채 새로 만드는 자치경찰에게 일부 영역을 나누어줄 뿐이다. 자연스레 국가·자치경찰의 업무가 겹친다. 자치경찰이 주취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했는데 강력 사건으로 발전하면 국가경찰에게 업무를 넘겨야 한다. 강 교수는 "자치경찰 초동조치 권한 등을 법안에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에서 자치경찰 도입 실무를 맡은 조승제 경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경찰관들이 힘들 수도 있다"면서도 "경찰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도입하는 자치경찰이라는 생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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