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올 4월 비용 두고
경남 "장치 이상해 낮게 나와"
삼영 "근거 없는 주장 황당"

경남지역 한 제조업체와 경남에너지가 가스비 산정을 위한 검침 자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 측은 경남에너지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남에너지는 명확한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체와 경남에너지가 갈등을 빚는 것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스비 24억 원을 두고서다.

◇"갑질·횡포" = 김해에서 타일을 만드는 삼영산업 측은 26일 경남에너지가 아무런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가스 온압보정기 조작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영산업 대표이사는 경남에너지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삼영산업 관계자는 "가스비 납부가 잘못됐다며 24억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가스 온압보정기를 조작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작했다는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오히려 경남에너지가 회사 기밀사항을 무단으로 빼 간 적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2017년 1월 온압보정기 교체 시기가 왔다. 경남에너지 측에서 설치를 해줬다. 나중에 알고보니 '원격'으로 가스 사용 실측 자료를 10개월 정도 빼갔다"며 "당시 사과를 받았지만, 신뢰는 깨졌다"고 말했다. 또 보정기는 스티커로 봉인돼 있어 조작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영산업은 지난 2002년 경남에너지와 가스 사용 계약을 맺었다. 삼영산업 측은 그동안 경남에너지가 발송한 요금고지서에 따라 가스비를 성실히 납부했으며 점검·검침 등에 성실히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조치" = 반면, 경남에너지 측은 삼영산업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한 게 아닌데 검침값이 저조하게 나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경남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삼영산업 가스비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낮은 검침값이 나왔으며, 이를 역산하면 24억 원 정도 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에너지는 2018년 5월께 정기 안전점검 중 온압보정기의 이상을 확인하고, 삼영 측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1년 넘게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에너지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온압보정기 내부 자료를 제출받으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했다. 온압보정기는 도시가스 공급량을 산출하는 장치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그동안 삼영 측에서 회사 기밀사항이라고 해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행정당국 등 공인된 기관 입회를 요구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수차례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영은 소중한 고객인데, 어떻게 갑질을 할 수 있겠나.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법적으로 승인된 한국기계전기시험연구원을 통해 온압보정기 오작동 유무 검사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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