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로 해고된 청년의 생계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지원사업 1차 지원 대상자 145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기간제와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한 진주시 청년(만18세~ 39세 이하)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것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2개월간 10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시는 추가로 2차 대상자 180명을 모집 중이며,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과는 달리 실직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포함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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