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어
명예회복·보상법 개정안 처리
가야문화권 가치 재조명 탄력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 개정안과 가야사 복원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받은 20대 국회였지만, 이날만은 여야 합의를 통해 나름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시작된 본회의에서 앞서 두 법안을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간이 될 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등 141개 안건을 의결했다.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법안과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안은 경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주요 현안으로, 전자는 이주영(미래통합당·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이, 후자는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창원·김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제출했다.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법안은 올해 12월 23일 만료되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수정하는 게 골자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에 투입된 공수특전단 모습.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에 투입된 공수특전단 모습.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기존 정의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국한돼, 이 시기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이 가능하지 않은 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진상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하는 한편, 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주영 부의장은 "현행법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는 등 진상규명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은 그간 조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충실히 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안은 각종 문헌 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시대별 독자성이 입증된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를 모색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법안에 명시된 4개 역사문화권 중 경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야문화권은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존속한 고대 가야국이 위치한 김해, 고령 등 가야 제국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경남·경북·전남·전북 등 가야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규정됐다. 법안은 또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역사문화권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 문화유산 발굴·복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경남도는 이날 본회의 직후 "가야사의 온전한 재조명과 가치 회복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가야문화유산 향유 기반이 조성됐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가야사 복원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정, 지방정부 간 협력,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계와 언론의 관심 집중 등 지금이야말로 가야사 복원의 최적기"라며 "가야사 복원을 통해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가야를 토대로 영호남이 함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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