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같은 곳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확보와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취지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스마트폰 앱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eoje.go.kr/parkingsms) 또는 시청과 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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