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률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1 대 1 맞춤형 경영컨설팅으로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올해 1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대규모 건설공사에 견적·입찰 참가 기회가 늘어난다. 도는 올해 협력업체를 5%까지 높일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1군 대형건설사 협력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도내 전문·기계설비 건설업체 중 지난해 실적신고 20억 원 이상,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 이내, 건설업 기간 5년 이상 등이어야 한다. 희망업체는 14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시·경남도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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