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 1항입니다. 개헌안 발의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있다는 거죠.

지난달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국민 발안제' 도입 목적 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서 헌법을 바꾸는 마중물로 쓰자는 거죠. 이왕 바꿀거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자는 접근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자는 의미가 있는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민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사실 1954년 2차 개헌할 때 국민발안을 채택했어요. 오히려 1962년 5차 개헌 때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을 없앴죠. 국민발안은 1972년 7차 개헌(유신헌법) 때 삭제되고 대통령 발의권이 다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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