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등 경기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4월 사용량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일 의령군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내는 일반용 상하수도요금을 사용량의 50%를 경감하는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안'이 군의회 의결 후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갖춰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하나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부담 완화로 경제적으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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