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n번방 사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김경영(사진) 의원은 1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대 국회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처리 △가담자 강력 처벌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n번방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의 무한 공간에서 바이러스보다 더한 사회적 재난을 일으킨다"며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체계를 만들었듯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면역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은 과거 '소라넷' 운영자 등 불법 음란물 유포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15~2018년 전국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이들 3439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3.9%(479건)에 그쳤고,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이는 80명에 그쳤다.

현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으며, 거제시 공무원도 박사방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공무원은 박사방과 별개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 성 착취 범죄를 가해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에다 수많은 가해자에게 관대한 사법체계가 성 착취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 원인일 것"이라며 "n번방 가담자는 어쩌다 우연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된 게 아니다. 조직적인 운영방식에 참여한 범죄행위다. 가담한 모두가 가해자이며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불법 음란물 제작자, 유통자, 구매자, 소지자 모두 처벌해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도의회가 혹시라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n번방 가담 공무원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공직자와 도민에게 성평등·성폭력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도의회가 경남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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