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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