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 세목은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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