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의 자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연중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에서도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복합 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피난 통로, 방화문 등이 폐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물건 적치된 경우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 원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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