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은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일부 시설 업종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의 집단 이용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이다.

군은 이에 따라  22일 오전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지침에 대한 점검을 벌였으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할 것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방침에 동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방공무원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을 적용, 사무실 등 밀집도와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대면회의, 보고, 출장 금지, 불요불급한 외출, 사적모임 자제, 유증상자와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금지 등 내부 업무망과 직장 교육을 통해 전파했다.

신정민 부군수는 "앞으로 2주간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참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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