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입건…다른 사건으로 이미 재판중

거제시 공무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5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거제시 공무원 ㄱ(29)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ㄱ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2월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가, 올해 1월 아동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의 사진·영상 등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지난 10일과 25일 ㄱ 씨에 대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쳤고, 다음 달 16일 첫 공판을 예고했다.

거제시는 ㄱ 씨가 구속되자 곧장 직위해제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영원히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경찰은 박사방과 관련해 운영자 조주빈과 ㄱ 씨 등을 포함해 모두 14명(구속 5명)을 붙잡았다. 박사방 운영진으로 붙잡힌 이들은 성폭행, 개인정보 조회, 박사방 관리·운영,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현금 인출·전달·수거 등 역할을 맡았다.

조주빈은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 일부를 '직원'으로 지칭하고 각종 임무를 맡겼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공범들과 일절 만나지 않았다.

경찰은 "실제로 공범 가운데 조주빈을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자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담자에 대한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국민청원답변에서 "박사방 가담자 전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상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액·스폰서' 등을 내건 아르바이트 광고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텔레그램 등으로 사진·영상을 촬영해달라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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