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무상 수거·택시 사납금 감액 등 다양

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단체장의 급여 30% 반납 운동에 이어 창녕·함양지역 공무원들은 급여와 상여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밀양 택시업계는 사납금을 감액하고, 남해군은 음식물 폐기물을 무상수거하기로 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밀양 택시 사납금 감액 = 밀양시 법인택시업체 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이 택시 이용을 피하면서 수입금이 급감하자 지난 5일 밀양시청에서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내부 협의를 거친 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일 사납금 중 일정액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준 택시업계에 감사 뜻을 전했다.

◇남해 음식물 폐기물 무상 수거 = 군은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수거하기로 했다. 배출자는 이 기간 수거통에 납부필증을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붙인 납부필증은 5월 1일 이후에 수거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원 시책으로 세외수입 감소액인 2000여만 원이 군민에게 간접 지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해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8월분 상·하수도요금으로, 감면 요금 규모는 총 22억 원이다. 5월 한 달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도계량기를 여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명을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거창 임대료 깎아준 건물주에 재산세 감면 =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10~50%를 차등 감면하게 된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5%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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