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영리업무 제한
통영보건소 경찰에 수사 의뢰
"1인당 8만~9만 원 받고 강의"

통영보건소 공중보건의가 근무 기간에 불법으로 강좌를 개설해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통영보건소는 지난 19일 해당 공중보건의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통영보건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ㄱ(33)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의사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비공개 커뮤니티 2곳에 7건의 유료강좌 홍보 글을 올렸다. 자신을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한 그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요양병원 당직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다년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ㄱ 씨는 강의를 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등지의 강의실을 직접 예약했으며, 4시간 동안 진행하는 강의 한 번에 20~30명의 수강생을 모아 1인당 8만~9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다고 보건소는 덧붙였다. 한 차례 강의로 200만∼300만 원의 강의료를 받은 셈이다.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3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 공중보건의 신분은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따라서 공무원법에서 정한 영리업무나 겸직은 엄격히 제한된다.

더구나 ㄱ 씨는 탈세의혹도 받고 있다. ㄱ 씨는 강좌를 개설하면서 관련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 씨는 강좌 수강료를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했으며, 홍보 글에도 영수증 발급은 안 된다는 점을 안내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소는 ㄱ 씨로부터 경위서를 받고서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ㄱ 씨로부터 경위서를 받았으나 타 의료기관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만 답변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강좌 개설 등 불법 여부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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