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연기 탓…당선무효 땐 대행체제 장기화 우려

21대 총선과 함께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됐던 양산시장과 의령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총선에서는 재선거를 치르지 않게 됐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재선거를 하려면 총선 선거일 30일 전인 16일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두 단체장 모두 대법원이 이날까지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선두 의령군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선고기일이 정해졌지만, 김일권 양산시장은 아직 미정이다.

김일권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선두 군수 역시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을 위반해 1·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하면 당선 무효로, 앞선 재판에서 두 단체장 모두 그 이상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재선거를 대비해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이 출마를 저울질해왔지만 또다시 대법원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후 두 단체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으면 그날부터 부단체장 대행체제로 들어가 내년 4월 첫째 수요일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가 재정 부담을 덜고, 선거에 따른 국민 피로감 해소를 위해 201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4월과 10월 두 번씩 치러지던 재·보궐선거 횟수가 연 1회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법정 기일을 넘긴 가운데 이후 뒤늦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대행체제 장기화로 말미암은 행정 공백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남지역 재·보궐선거는 진주 제3선거구 광역의원 1곳, 의령군 나 선거구·고성군 다 선거구 기초의원 2곳으로 확정됐다.

진주시 제3선거구는 강민국 전 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면서 도의원 보궐선거를 총선과 함께 치르게 됐다. 의령군의원 나 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는 김철호 전 군의원이 보조금 횡령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고성군의원 다 선거구(영오·개천·구만·마암·회화면) 역시 최상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 제3선거구에 신서경(여·51) 예비후보를, 고성군 다 선거구에 김진열(59) 예비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의령군 나 선거구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진주시 제3선거구·고성군 다 선거구에 민중당 하정우(51)·이태영(59) 예비후보가 각각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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