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미래통합당·양산 갑)이 제3회 2020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인 (사)청년과 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20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 결과 윤 의원은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18명에 포함됐다. 올해 3회를 맞은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청년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대학교수·CEO·회계사 등 전문가 9명과 청년 선정위원 100여 명으로 이뤄진 평가단이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해 청년 친화지수가 높은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종합·정책·소통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윤 의원은 청년관련 우수 정책 법안을 발의한 공로로 정책대상 의원으로 선정됐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으로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또한, 유급수유 주체를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해 여성과 남성근로자 모두를 적극적으로 유아돌봄에 참여시키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양산지역 청년 창업자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양산 전역 중심상업지역 청년창업자와 소규모 자영업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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