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70% 지급'위반 사업장 많아…법 개정 시급
소상공·자영업자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목소리도

코로나19 탓에 손님이나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자에게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 사업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와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 휴업에 대해 유급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지침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노동자는 반강제적 무급 동의 요구를 받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정부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 성산구 한 병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은 최근 원장으로부터 '무급 휴가 동의서' 서명을 요구받았다. 동의서에는 "자발적 의사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해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고 적혀 있다.

그는 원장에게 3월부터 일주일에 2~3일씩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170만 원 정도였던 기본급은, 쉬는 날만큼 무급 처리돼 10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게 될 판이다.

그가 일하는 병원에는 직원이 10여명이다. 그는 하루 평균 100~120명이 다녀가던 병원에는 경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40~5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했다. 매출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3월 한 달만 통보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쉬는 날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더 못 견딘다"며 "그렇다고 신고할 처지도 못 된다. 결국, 서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배포한 '코로나19(COVID-19) 예방·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에는 "노동자의 신청 없이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 기간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무급 처리하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됐다는 노동자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 지침은 사실상 유급휴가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378만 명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모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현실적인 대책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은 빚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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