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책임·관리감독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2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항소심에서 삼성중공업 김효섭(64) 전 조선소장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ㄱ(38) 과장에게 벌금 700만 원, ㄴ(55) 부장에게 금고 10월(집유 2년)을 선고했다. ㄹ(69) 하청업체 대표에게도 금고 6월(집유 1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김 전 조선소장은 산안법상 협의체 운영 의무 위반, 안전·보건점검 위반으로 삼성중공업 법인과 함께 벌금 300만 원만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이들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증된 증거와 자료 등으로 살펴봤을 때 관리감독자 등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할 수 있었다"며 "그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청업체 지브형 크레인 운전수(벌금 500만 원)와 삼성중공업 법인(벌금 300만 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2017년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는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 충돌 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또 사고를 목격한 수백 명 노동자가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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