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으로 지지 호소 가능
다수 학생에 연설·홍보는 금지
교사도 특정후보 홍보 안 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유권자는 올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한다. 법 개정 당시 '교실의 정치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교육당국과 선관위는 3월부터 학교에서 '선거교육'에 나선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21일부터 학교에 만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관련 자료를 배포한다. 이에 맞춰 도교육청도 오는 27~28일 도내 선거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참정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큰 틀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선거 교육과 선거법상 할 수 있거나 해서는 안 될 예방 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해 3월 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학교에서 진행될 만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내용 중 학생들의 권리와 주의점, 교사와 후보자의 주의사항 사례 등을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얻어 정리했다.

◇할 수 있는 것 = 만 18세 유권자도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유권자와 가능한 선거운동이 비슷하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이들만 가능하다.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도 된다. 도내 학생 유권자는 96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만 18세 유권자는 학교에서 같은 반이나 옆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해도 된다. 다만, 4월 2일부터 14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개별적'으로만 가능하다. 교탁 앞에서 반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친구들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기간도 공식 선거운동에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거나 공약을 공유해도 괜찮다. 선거 당일까지도 할 수 있다.

◇하면 안 되는 것 = 만 18세 유권자가 교실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친구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려고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교문 등에 특정 후보자 현수막을 걸거나 가방에 특정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도 금지되며,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 유세 노래를 다른 여러 학생에게 듣게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교내 '○○동아리' '□□동아리 회장' 이름을 달고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된다. 또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절대 정당·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받거나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교사·후보자 주의사항 = 교사는 교실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학생들에게 드러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국·공립학교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공약을 말하거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선 안 된다.

후보자는 교실에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면 '호별 방문'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장실을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 연설·대담차량을 세워두고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할 때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주의해야 하며, 학교 관리자의 승낙·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 유권자와 관련해 선거운동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1390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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