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를 타다 운전기사를 때린 70대와 40대가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운전자 폭행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ㄱ(71)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ㄴ(47)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ㄴ 씨는 택시기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욕을 하며 기사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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