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정당·후보자 유추 광고물 게시 금지' 위반 혐의

홍준표 전 도지사 출마설이 나온 양산 을 선거구 일부 시민이 미래통합당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시민서명운동을 펼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창시장에서 '양산시민 주권 찾기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통합당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략공천 철회, 지역후보 간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서한에 따르면 "양산에서 태어나 양산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초지일관 지역을 위해 일해온 능력을 갖춘 후보가 있는데도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공천이란 미명 아래 지역에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외지인 낙하산 공천을 거론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들고 서명운동을 펼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선거법 90조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무상급식 중단시킨 홍준표가 웬말이냐'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드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선관위 생각이다.

또한, 특정 예비후보 이름으로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양산 을 선거구 전략공천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후보 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후보가 공천된다면 우리는 일치단결해 압승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서명운동을 주최한 단체 순수성도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지역 예비후보가 홍 전 도지사 전략공천을 반대하며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겹치면서 진통은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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