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의령군의원 보궐선거(나선거구) 예비후보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들이 포함된 모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 모두 3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ㄴ씨를 지난 1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ㄴ씨는 지난 1월 중순 자신이 속한 모임 회원 등 10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특정 예비후보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23만 원을 본인이 내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입후보 예정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식사와 금품을 받은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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