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0억 원 부과 적법 판결
"추가 택지개발로 하수 발생"

양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경숙)는 LH가 시를 상대로 부담금 140억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1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LH가 소송에 나선 것은 동면 사송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월 시가 부담금 140억 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신·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이다.

LH는 "기존 양산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충분해 공공하수도 신·증설을 수반하지 않아 부과 대상이 아니고, 앞서 양산신도시 조성으로 LH가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를 분담해 이중 부과"라며 4월 소송에 들어갔다.

▲ 양산수질정화공원(하수종말처리장) 전경. /양산시
▲ 양산수질정화공원(하수종말처리장) 전경. /양산시

앞서 LH는 양산신도시 조성에 따라 동면 금산리 일대에 일일처리용량 14만 8000t 규모로 수질정화공원(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다. 하지만, 동면 사송리 일대에 추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 문제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었다. 현재 수질정화공원은 하루 9만여t 하수를 처리하는 가운데 사송신도시 조성에 따라 하수 1만 1000여t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LH는 "하수도법이 규정하는 개발행위는 '장래 공공하수도 설치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발행위로 신·증설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양산처리장은 여유 용량이 충분해 신·증설이 필요 없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도 취지에 따라 양산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충분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다른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인 점, 이 사업으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려면 장거리 하수관로 신축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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