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하'도 36% 달해
신청자 2만 명 돌파했지만
회사 분위기 등 사용 눈치

민간 기업에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들이 2만 명을 넘어섰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이하만 사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10만 5165명) 21.2%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그러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여전히 짧았다. 남성이 6개월 이하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전체 53.24%에 달했다. 그중 3개월 이하는 36.32%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41.23%는 10~12개월의 기간을 사용했다.

여성은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73.54%가 10~12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 6개월 이하는 18.96%로 집계됐다. 그중 3개월 이하는 9.55%였다.

이 같은 현상은 남성이 가구 내 주 소득자인 경우가 많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조성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지난 1월 잡코리아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이는 11.1%에 그쳤다. 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은 38.4%에 달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40.6%) △승진·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17.2%) △돈을 벌어야 해서 (15.7%) 등이 꼽혔다.

정부는 육아휴직 지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육아휴직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현행법을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정부가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이후 나머지 기간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는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서만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한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수가 9796명(남성 8599명)으로 전년(6611명)보다 48.2%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빠넷을 통해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아빠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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