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직 3개월

경상대병원이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상대병원은 11일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ㄱ 의사와 산부인과 ㄴ 교수를 대상으로 한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년간 병원에서 간호사 등에게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 행위 등으로 특별인사위에 넘겨졌다.

특별인사위는 ㄱ 의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ㄴ 교수는 행위는 인정되지만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징계를 내릴 권한이 없어 징계 권한이 있는 경상대학교에 넘기기로 했다.

ㄱ 의사는 특별인사위가 열리기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상대병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ㄱ 의사는 오는 28일까지 소아청소년과에서 일하고 퇴사한다.

창원경상대병원 자체조사에서 ㄱ 의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간호사 등은 28명이다.

경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호소한 것은 함께 일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ㄱ 의사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 등의 결과는 중요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노동자가 그간 힘들게 일해왔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본다. ㄴ 교수에 대한 결정도 피해자들을 우선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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