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경영·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김경수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3억 원 등 총대출 규모는 40억 원이며, 연이자 2.5%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시중금리 4%대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고, 담보부담 없이 최대 3.4%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3일부터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051-678-6080~1)와 도내 BNK경남은행·NH농협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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