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결의문 내고 국회에 요구
자치경찰제 법안 처리도 요청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안(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치분권위는 22일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를 맞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발의했지만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벽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자치를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며, 자치경찰제도 도입안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민주적 경찰 통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법안"이라며 "이들 법안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과 주민주권 구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9월 자치분권위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핵심 과제는 위 두 사안을 비롯해 재정분권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크게 4가지다.

이 중 재정분권은 2018년과 2019년 관련 법이 연이어 개정되면서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됐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역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중앙 400개 사무의 이양이 확정됐지만,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것이다.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변변한 토론조차 없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나마 지난해 11월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돼 한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경찰법 개정안은 소위에 회부만 됐을 뿐 이마저도 없었다.

체념할 단계는 물론 아니다. 코앞에 다가온 4·15 총선 등 난관이 많긴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기대를 걸 만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당이 선거 준비로 분주하지만 국민 삶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지방자치법과 지역상생법, 경찰개혁법 등을 시급한 법안으로 거론했다.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아직 없으나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등 현안이 있는 만큼 국회 개최 필요성만은 공감하고 있다.

4·15 총선 이후 약 한 달간 20대 국회 기한이 남은 것 또한 변수다. 경남도 관계자는 "통상 국회는 임기 종료 직전 쟁점이 없는 남은 법안을 대거 처리하곤 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경남도가 주력하는 법안이 이때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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