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총 융자지원금은 16억 52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남해군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다.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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