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 내달 10일 예정

가짜 출장계를 꾸며 이른바 '풀여비'(출장여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거창군 전·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거창군 기획감사실장 ㄱ 씨에게 징역 2년을, 예산계장 출신 현직 공무원 ㄴ 씨와 ㄷ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또 다른 예산계장 출신 현직 공무원 ㄹ 씨와 ㅁ 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풀여비를 조성하고 집행에 관여한 당시 주무관 ㅂ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 공무원은 공모해 사업부서와 협의 후 출장여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지출하고 되돌려받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기소됐다.

ㅂ 씨는 검찰 수사에서 빼돌린 여비를 식대를 비롯해 실장의 출장비, 군수와 부군수 등의 명절과 휴가비 명목 등으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풀여비는 공무원의 관외 출장 때 교통비·숙박비·식사비 등을 모두 포함한 여비다.

예산은 부서별로 별도 편성해 운영하지만 풀여비는 예측불가한 상황 때 사용을 목적으로 편성돼 있다. 예비적 성격이 짙어 비교적 빼돌리기가 쉬웠다는 결론이다.

이번 사건은 거창군 자체 감사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누리집에 풀여비 관련 내용이 처음 올라왔으며, 이를 거창군에서 감사를 벌여 여비로 처리한 예산 일부나 전액을 돌려받아 사용해왔다는 증언을 확보, 지난해 1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ㄱ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최종 결재권자이고 돌려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ㄴ 씨 등 예산계장으로 근무했던 4명은 풀여비 조성과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풀여비의 잘못된 집행도 관행이었으며, 지시에 따라 집행했다는 것이다. ㅂ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풀여비가 조성되는 것은 대다수 공무원이 알고 있었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3시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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