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금고 지정 페널티 적용 주장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3) 도의원이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금융기관에 대해 도금고 지정 과정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2019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은 3.4%, 금융기관은 3.1%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경남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5%에 머물렀고 과태료 26억 9200만 원을 냈다. 2019년은 2.15%, 과태료 27억 2600만 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제2금고인 경남은행도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50%(과태료 4억 3500만 원)에 그쳤고, 2019년 1.40%에 과태료 4억 2700만 원을 내 저조한 장애인 고용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금고 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까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 차원의 도 금고 지정에 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교육청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서도 2020년을 장애인 고용촉진의 원년으로 삼아 더 많은 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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